회계법인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, 출자증권 제출공고 해림회계법인(이하“갑”)은 구성원 중 일부를 분할하여 회계법인 나루(이하“을”)와 합병하고 구성원 일부를 분할하여 두일회계법인(이하“병”)을 신설하기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◆ 분할요지 : “갑”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2026년 8월 27일 임시사원총회에서 “갑”의 구성원 중 일부를 분할하여 “을”과 합병하고 구성원 중 일부를 분할하여 “병”을 신설하는 분할합병계약 및 분할계획을 각 승인함. ◆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: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해 연대 책임을 진다. ◆ 채권자 이의제출 및 출자증권 제출기한 :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(1개월) 이의를 제출하고, 출자증권을 소지한 사원은 같은 기간내에 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이의 제출처 : 각사 총무부)
2026년 8월 31일 • 존속회사(갑) 해림 회계법인 대표이사 한 세 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40, 1층 (삼성동,지더블유빌딩)
• 합병회사(을) 회계법인 나루 대표이사 김 주 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, 9층 (여의도동,신송센타빌딩) • 신설회사(병) 두일 회계법인 대표이사 배 윤 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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